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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발령안, 국무회의 의결(종합)

등록 2021.05.04 11: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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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금명간 文재가 거쳐 인사청문요청안 송부 예정

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의결

마스크긴급수급조정조치 종료안 등 일반안건도 통과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부는 4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발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임명제청을 받아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헌법 제89조에 따르면 검찰총장과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등의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이날 국무회의에 검찰총장 등 인사발령안을 즉석안건으로 상정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서류들을 받는 대로 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낼 예정이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이 기간 내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를 정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 대상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국회 임명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인사청문회 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들어서며 취재진들에게 질문 받고 있다. 2021.05.04.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들어서며 취재진들에게 질문 받고 있다. 2021.05.04. [email protected]

한편 정부는 이밖에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 안건 4건(즉석 안건 1건)등을 심의·의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서울시의 경우 37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도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 1억1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확대했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을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종료안도 즉석안건으로 의결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필요시 마스크의 생산 확대 및 공급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종료하는 내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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