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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日위안부 2차 손배소 1심 비난…"범죄 묵인, 굴종"

등록 2021.05.04 11: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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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선전매체 비난 보도…"양심과 정의 외면"

"굴욕적 판결, 日오만함 부채질 결과 초래"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달 2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4.21.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달 2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북한 선전매체가 판사 명의 보도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론과 우리 정부 대응을 '회피', '굴종' 등 표현을 써가면서 비난했다.

북한 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은 4일 백우진 황해북도재판소 판사 명의 보도에서 "남조선(한국) 법원과 당국이 당치 않은 무도한 판결을 내리고 이에 대해 똑똑한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양심과 정의에 대한 외면이고 사회역사적, 민족적 책임에 대한 회피이며 나아가 투항이자 굴종"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남조선 법원과 당국의 굴욕적이고 어정쩡한 태도에 힘을 얻은 섬나라 것 들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판결 철회까지 요구하며 뻔뻔하게 놀아대고 있다"며 "이번 굴욕적인 판결은 일본의 오만함을 더욱 부채질해주는 결과만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매체는 "국제법과 판례를 운운하며 특대형반인륜범죄를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는 법정이 백이면 뭘하고 천이면 뭘 하겠는가"라며 "이번에 남조선 법원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시키는 판결을 내린 것은 과거 일본의 특대형범죄를 묵인한 또 하나의 범죄"라고 주장했다.

또 "일본의 죄악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한데 비해 남조선 당국의 입장은 너무도 애매하고 형식적"이라며 "피해자중심주의원칙에 따른 성노예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는 것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를 '특대형 반인륜 죄악'으로 지칭하고 역사왜곡을 비판하면서 "이런 국가를 상대로 피해자들이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소송을 건 것은 적법적인 것이며 그들은 응당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지난달 21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했다.

곽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는 지난 2016년 일본 정부에 대해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제관습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외국인 일본을 상대로 주권적 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는 지난 1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가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단과는 다른 방향의 결론이다.

지난 1월 판단은 일본 측 국가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권 행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반면 이번 1심 법원은 국가면제 주장을 인정, 예외 적용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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