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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가정폭행' 출소 다음날 또 아버지 때려…징역 1년

등록 2021.05.04 11: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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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아버지에 "나가 죽어라"며 때려

동종 범행 후 출소하자마자 또 범행

법원 "범행 패륜적…아버지 고통 상당"

'상습 가정폭행' 출소 다음날 또 아버지 때려…징역 1년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가족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교도소에 갔던 30대 남성이 출소하자마자 또 고령의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상습존속폭행 혐의를 받는 이모(37)씨에게 지난달 29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29일부터 2월17일까지 16회에 걸쳐 72세 아버지를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고 있는 아버지를 깨운 다음 "야 이 XX야, 나가 죽어라"라고 말하며 술에 취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날에는 "가위로 난도질 해서 죽여줄까? 칼로 토막을 내서 죽여줄까?"라고 말하고는 겁을 먹은 아버지가 도망치려고 하자 머리와 등, 허리 등을 수 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2020년 5월21일 특수존속협박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고 지난 1월28일에는 상습존속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자 바로 다음날부터 다시 폭행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장판사는 "출소한 다음날부터 고령인 아버지에게 반복해 욕설하며 폭력을 행사했다"며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이 패륜적이고 아버지가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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