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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때엔 유료 카풀 허용" 법조항…합헌 결정

등록 2021.05.06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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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카풀' 예외 조항 관련 헌법소원

청구인 "출퇴근 예외 조항 불명확해"

헌재 "출퇴근 기준 충분히 예측가능"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일부 개정법률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선고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유남석(왼쪽 세번째)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2021.04.2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일부 개정법률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선고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유남석(왼쪽 세번째)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2021.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출·퇴근 시간에만 운전자가 함께 탑승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게 허용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1항 1호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돈을 받고 일반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로 벌금 7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위 법 조항은 사업용이 아닌 일반 자동차를 돈을 받고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출·퇴근 시간에 함께 타는 이른바 '카풀'(Car pool)의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단서가 있다.

A씨는 위 단서 조항을 문제 삼았다. 출·퇴근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 불명확하며 운행 시간과 거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위 법 조항은 운전자가 출·퇴근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통상적인 경로로 통해 이동하는 중 경로가 일치하는 사람에게 탑승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금전적 대가를 받는 행위에 한해 허용된다고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통상의 출·퇴근 및 카풀에 관한 인식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위 법 조항을 통해 허용되는 출·퇴근 카풀의 기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법집행 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을 야기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 법 조항은 헌법소원심판이 이뤄진 이후 지난 2019년 8월 개정됐다. 개정 법은 출·퇴근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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