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찰,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 '압색'…"1조7천억 받아 돌려막기"

등록 2021.05.04 17:04:5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기남부청, 본사·자회사·주거지 등 22곳 동시다발

회원 4만명 모집…자산 2400억여원 몰수보전

비트코인

비트코인

[수원=뉴시스]천의현 기자 = 최근 20~30대를 중심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이 과열되며 정부가 오는 6월까지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국내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A 암호화폐 거래소 본사와 지역 자회사, 임직원 자택 등 22곳에 대해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홍보 및 오프라인 설명회 등을 열고 수백만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면 자산을 3배 불려주겠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A 거래소 회원 4만 명을 모집해 1조7000억원 가량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실제 수익을 지급하기도 했는데, 이는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수익 명목으로 주는 일종의 돌려막기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기준 A 거래소 계좌에 남아있던 2400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법원에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몰수보전은 재산 도피를 차단하기 위해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처분이다.

경찰은 이 사건으로 17명을 우선 입건해 구체적인 범행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2월 이 사건 첩보를 입수한 뒤 3개월가량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맞다"라면서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인 내용으로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