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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아들 인턴' 최강욱 벌금 300만원 구형…"尹 뭐하나"(종합)

등록 2021.05.04 18: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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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실제 인턴 했다" 발언 혐의

검찰, 벌금 300만원 구형…당선무효형

"선거에서 민의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

최강욱 "검찰, 특정 의도가지고 기소"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0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지난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상연·장용범·마성영)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최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검찰은 "거짓말 선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처벌한다"며 "본건 범행은 민의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어 "무죄의 구체적 근거라고 에둘러 표현하지만 구체적 근거란 건 결국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이라며 "최 대표의 발언은 명백하게 사실 관계다. 인턴확인서가 사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최 대표는 자신이 주장한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좌절시키기 위한 부당한 기소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당기소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의 발언은 유권자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허위발언을 한 것이 명백하다"며 "구체적이지 않다고 해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최 대표는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사문서작성은 처벌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자신이 작성한 인턴확인서가 처벌이 안 되는 사문서 위조라고 말했다"며 "허위성을 인정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검찰의 구형 의견 낭독 과정에서 자신이 스스로 허위사실인 것을 인정했다는 부분이 나오자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최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무죄추정 원칙을 언급하면서 기소된 것만으로는 불이익이 없다고 강변한다"며 "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업무방해 혐의 1심 판결을 들이대는지 알 수 없다. 모순되는 주장은 자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일사안을 두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며 "왜 검찰총장이란 사람이 이 사건에 관심 갖는지, 왜 재판부를 현혹하려고 하는지 이면에 담긴 의도 충분히 짐작하실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0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04. [email protected]

검찰개혁을 주장한 자신을 윤 전 총장이 의도적으로 기소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나경원 전 의원은 합법적 평화적 저항을 한 것이라고 했다. 검사의 기소 내용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공소장 기재 내용는 폭행, 폭력 아닌가"라며 "사실 적시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최 대표를 기소한 방식대로라면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한 나 전 의원 등도 기소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최 대표만 특정 기소해 기소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이다.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8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 대표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전직 검찰총장 윤석열은 지금 뭐를 하고 있나. 그 뒤 행보가 뭐를 위해 이런 일을 만들고 그렇게 매진했는지 뭐를 위해 수사팀의 의견을 짓밟고 독주했는지 입증해주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신 있다. 일방적인 선전에 현혹되지 말고 재판부를 유인하려고 오늘도 끌어들이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십시오. 공소사실과 관련 있는 것이 뭐가 있나. 이건 법률가들이 보일 수 있는 태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지난 4·15총선 기간 동안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최 대표의 발언 요지는 검사가 (업무방해로) 기소를 했고 본인은 그 부분을 무죄로 다투고 있다며 무죄의 근거를 언급한 것이고 의견 표명"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별개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양측 모두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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