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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혐의 전 시흥시의원 구속(종합)

등록 2021.05.04 22: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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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인정" 구속영장 발부

[시흥=뉴시스]김병문 기자 = 시흥시의회 한 의원이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9일 오전 경기 시흥시 과림동 소재 의원의 딸 명의로 구입한 땅에 지어진 2층 건물이 보이고 있다.. 2021.03.09. dadazon@newsis.com

[시흥=뉴시스]김병문 기자 = 시흥시의회 한 의원이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9일 오전 경기 시흥시 과림동 소재 의원의 딸 명의로 구입한 땅에 지어진 2층 건물이 보이고 있다.. 2021.03.09. [email protected]

[안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3기 신도시 조성 예정지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前) 시흥시의원이 4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시흥시의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딸 명의로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시흥시 과림동 임야를 매입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이후 해당 부지 지목을 변경해 2층짜리 건물을 신축했는데 그 주변으로 고물상 외에 마땅한 시설이 들어선 게 없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현재 A씨는 시의원을 사퇴한 상태다.

한편 이날 같은 혐의를 받는 안양시의원과 군포시 간부급 공무원 및 그의 지인 등 총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김소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중하지만 증거 인멸 염려가 없고 불구속 수사 원칙 등에 비춰보면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안양시의원 B씨는 2017년 7월 안양시 석수역 인근에 2층 규모의 주택과 대지를 매입해 투기 혐의로 고발됐다.

이후 국토교통부의 주민 공람을 통해 석수역 신설 계획이 공개되면서 투기 의혹이 일었다.

당시 B씨는 도시건설위원장이었다.

경찰은 해당 인사들에 대한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달부터 소속 시의회와 주거지 등 압수수색을 통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관련자 소환 등을 벌여왔다.

C씨는 2016년 9월 군포시 간부급 공무원이 지인과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2개 필지(2235㎡)를 매입한 뒤 보상을 통해 수억 원대의 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군포시 수사 의뢰를 통해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C씨 등은 해당 부지를 14억8000만원에 매입했으나 이후 20억원 넘게 보상받아 수억 원대의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와 관련해 16억3000만원을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며 이를 검찰이 청구,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땅 투기 혐의 수사대상자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 인용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지 여부를 검찰과 다시 협의를 진행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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