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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뇌물수수'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대법 선고

등록 2021.05.07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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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인사청문 앞두고 돈받은 혐의

1심, 무죄…2심 "진술 일치" 징역 2년6월

[서울=뉴시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지난 2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MB(이명박)정부 댓글조작 지시' 관련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지난 2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MB(이명박)정부 댓글조작 지시' 관련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부산 지역의 한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후 3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2011년 부산 지역 건설업체 대표인 A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 전 청장은 경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인사청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A씨와는 지난 2008년 알게 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세계금융위기로 회사를 폐업하자 가족 명의로 다른 업체를 운영하며 각종 인·허가와 단속 등에 있어 경찰의 협조를 받으려 했다. A씨는 조 전 청장에게 해당 지역 경찰관의 승진을 챙겨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며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회사 직원들에게 실제보다 많은 월급을 지급한 것처럼 속인 뒤 차액을 개인적으로 써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 전 청장이 돈을 받았는지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조 전 청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A씨의 진술이 유일하며 그마저도 일부 정황과 맞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저축은행 관계자로부터 빌린 30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뒤 직원이 인출해온 돈을 조 전 청장에게 가져간 것으로 의심했다. 그런데 해당 계좌에서는 3000만원이 인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A씨의 횡령 혐의에 관해서만 유죄로 보고 그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전체 뇌물 중 3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A씨가 조 전 청장에게 돈을 주기 위해 저축은행 관계자로부터 3000만원을 빌린 것은 주요 사건관계인들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차명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지 않은 것은 A씨가 직원에게 그 일을 시켰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일부 진술이 불일치하는 것은 돈을 건네고 5년 뒤에 수사가 시작돼 기억력의 한계 때문이라고 했다.

2심은 각각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000만원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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