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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탓에…정부, 올해 지방살림 적자 '역대 최대' 전망

등록 2021.05.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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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중기지방재정계획…5년來 적자폭은 감소

지방재정 총 1667조5천억…"연평균 2.7%↑전망"

자체수입중 74%가 지방세, 연평균 3.5% 증가 예상

"올해 지방채 발행 규모 늘 듯, 2022년 이후 감소"

코로나 탓에…정부, 올해 지방살림 적자 '역대 최대' 전망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올해 지방살림 적자 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란 정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올해를 기점으로 적자 폭은 대체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행정안전부의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Ⅰ)가 25조5697억원 적자, 순세계잉여금 추정치를 포함한 순 지방살림인 통합재정수지(Ⅱ)가 5조2717억원 적자로 각각 예상됐다.

다만 적자 폭은 올해를 기점으로 대체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통합재정수지(Ⅰ)의 연도별 적자 규모는 2022년22조5083억원, 2023년23조4622억원, 2024년23조2983억원, 2025년 23조2606억원이다. 통합재정수지(Ⅱ)의 경우 2022년 1조9952억원, 2023년 3조4038억원, 2024년 3조88억원, 2025년 2조4187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5년 간 지방재정 총 규모는 1667조5818억원으로, 연평균 2.7% 신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반회계는 1240조9836억원(74.4%)으로 연평균 3.0%, 특별회계는 279조4806억원(16.8%)으로 연평균 1.8%, 기금은 147조1176억원(8.8%)으로 연평균 1.6%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광역시·도는 1078조2686억원으로 전체의 64.7%를 차지했다. 기초 시·군·구는 589조3132억원(35.3%)이다. 연평균 증가율은 시·도가 3.3%으로 시·군·구(1.5%)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346조1990억원(20.8%)으로 가장 많고 서울(251조9428억원·15.1%), 경북(130조6926억원·7.8%), 경남(118조8480억원·7.1%), 전남(110조8538억원·6.6%)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비중은 5년 간 40.6%이며, 2021년 39.9%에서 2025년 40.8%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평균 증가율로는 서울(3.6%), 대구(3.3%), 제주(3.2%)가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세종(0.4%), 울산(1.1%), 광주·경남(1.3%) 순으로 낮았다.

5년 간 자체수입이 42.6%(711조552억원), 이전수입이 40.8%(680조54억원), 지방채 발행이 2.2%(35조9317억원)의 비중을 각각 차지했다.
   
자체수입의 73.5%인 522조8055억원이 지방세였다. 부동산 규제 강화 요인에도 지방소비세와 재산세 증가 영향으로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나머지 188조2497억원(26.5%)은 세외수입으로 연평균 1.9%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전수입 중에서는 지방교부세가 273조6400억원(40.2%), 보조금이 406조3654억원(59.8%)을 각각 차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2.8%,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채 발행 규모는 올해 코로나19 대응 등 재원 마련으로 늘겠지만 2022년 이후에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봤다. 비중으로는 서울 23.1%(8조3058억원), 경기 15.9%(5조7244억원), 대구 7.2%(2조5720억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5년 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2.7%로 전망됐다.

지출 분야로는 사회·복지 분야(27.1%)와 일반공공행정(10.2%)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모든 시·도에서 사회·복지 분야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특히 부산이 36.9%로 1위였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중에서는 '입법 및 선거관리'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2022년이 다른 연도 대비 지출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민간 소비·투자 위축으로 세입은 줄고 지출 많이 늘어나 적자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보건 위기를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지가 지방재정 여건에도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재정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한 5년 단위 예산운영체계다. 행안부가 각 지자체별 계획을 기초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부합하는 종합계획을 세워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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