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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출석…구속 후 처음, 양복 차림

등록 2021.05.07 18:35:42수정 2021.05.07 19: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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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구매에 '이스타항공 법인카드' 사용 여부 쟁점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 증인으로 출석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특별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직 의원이 2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4.27.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특별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직 의원이 2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4.27.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60·전주시을) 의원 재판에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7일 오후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이 의원과 측근 A씨 등 10명에 대한 속행 공판이 열렸다.

지난달 28일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 의원은 검정색 양복에 파란색 넥타이를 차고 재판에 임했다.

형이 정해지지 않은 미결수인 만큼 수의와 사복 가운데 원하는 복장을 착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요청한 최 전 대표 등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다.

이날 최 전 대표는 비공개 신문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증인 입장은 충분히 이해되나 비공개 규정에 따라 법대로 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이 의원과 마주치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은 전통주 구매에 '이스타항공 법인카드' 사용 여부가 핵심 쟁점인 만큼 이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날카롭게 맞섰다.

검찰 측은 "A씨가 2018년 7월 이스타항공 퇴사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외협략실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에 이스타항공 법인 카드를 사용한 사실 및 사용내역에 대해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최 전 대표는 "퇴사 후인 2018년 11~12월께 A씨가 이스타항공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직원으로부터 듣고 알게 됐다"면서 "카드 회수를 못한 부분은 깊이 반성하지만, 아무래도 이 의원을 따라 중진공을 갔고, 이 의원의 뜻이 아닌가 생각해서 회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많은 금액을 썼다는 사실은 알았다"며 "A씨가 이스타항공에 있을 때부터 홍보팀장 역할을 했었고, (이 의원을) 따라가서도 홍보 활동을 한다고 생각했기에 이스타항공을 위해 (카드를) 사용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강 부장판사는 "20대 총선이 치러지기 1년 전인 2019년 1월과 9월, A씨가 명절 선물로 많은 사람에게 전통주를 선물했다"며 "이를 이스타항공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선물한 것이라고 밝혀지고 있는데 당시에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고 질문했다.

최 전 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가 진행되면서 알았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가 2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썼는지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며 "총선 전 전통주 구입이 이 의원 총선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재판을 끝으로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이 의원에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사전 선거운동 등 모두 5가지다.

이 의원을 비롯한 선거캠프 소속 6명과 기초의원 3명은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이덕춘 변호사와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를 권리 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측근 A씨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과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2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전통주)과 책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를 허위로 발언하고, 같은해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전주의 교회에서 대통령을 거론하며 "정운천 후보를 꺾어라"고 했다고 발언하고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3년6개월을, A씨 등 선거캠프 관계자에게는 벌금 500만원 및 징역 10개월~징역 2년 6개월을, 기초의원 3명에 대해선 200만~500만원의 벌금형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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