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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친언니 오늘 두번째 공판…진실은?

등록 2021.05.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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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아동복지·아동수당·영유아보육 법 위반 등 혐의 구속

지난달 9일 첫번째 공판서 검찰 공소사실 모두 인정

[김천=뉴시스] 이무열 기자 = 구미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2)씨가 9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1.04.09. photo@newsis.com

[김천=뉴시스] 이무열 기자 = 구미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2)씨가 9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1.04.09. [email protected]

[김천=뉴시스] 박준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 숨진 여아의 친언니로 밝혀진 김모(22)씨에 대한 두번째 공판이 7일 오후 3시께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김씨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윤호)에서 진행된 첫번째 공판에서 방임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후 생후 24개월 된 아이를 경북 구미의 원룸에 홀로 두고 나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는 8월 중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같은해 3월 초부터 8월9일까지도 낮·밤 시간이나 주말 등 공휴일에 종종 아이를 원룸에 혼자 있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천=뉴시스] 이무열 기자 = 구미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2)씨가 9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1.04.09. photo@newsis.com

[김천=뉴시스] 이무열 기자 = 구미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2)씨가 9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1.04.09. [email protected]

김씨는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아이가 사망할 것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출산이 임박해 몸이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아이를 내버려둔 것으로 확인됐다. 친척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또 아이가 숨진 뒤인 지난해 9월25일부터 올해 1월25일까지 매달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등 총 100만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김씨는 당초 숨진 아이의 친모로 알려졌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 자매관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유전자 검사에서 확인된 아이의 친모는 김씨의 어머니인 석모(48)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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