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새 근로자 또 사망"…고용부, 삼강에스앤씨 집중감독
이날부터 14일까지 2주간…법 위반사항 엄정 조치
[서울=뉴시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1월25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와 세종시에 위치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찾아 불시 패트롤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email protected]
삼강에스앤씨는 지난 3월30일 근로자가 낙하물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데 이어 지난 4월30일에도 구조물이 근로자를 덮치는 등 사망사고가 연속으로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지방노동관서인 통영지청이 최초 사망사고 발생 시 작업중지 및 정기감독 실시, 안전진단명령 등 조치를 취했지만 1개월도 안 돼 사망사고가 재발,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가 매우 미흡하다고 고용부는 판단했다.
이에 고용부 통영지청은 이날부터 14일까지 2주간 삼강에스앤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안전관리체계 적정성 여부를 집중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 및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박종일 고용부 산업안전과장은 "이번 집중감독을 통해 작업장 내 전반적인 위험요인이 개선되고 사업주의 안전의식도 전환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안전역량이 기업의 핵심가치이자 중요한 경쟁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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