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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첫 증인신문…"프로젝트G '지배구조 개선' 차원, 불법 없어"

등록 2021.05.06 20: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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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전 직원 증인으로 출석

프로젝트G 추진 목적 집중 추궁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삼성물산 합병의혹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차 공판에선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를 입증하려는 검찰 측의 신문이 이어졌다. 증인은 삼성이 추진한 프로젝트G에 대해 승계를 위해서가 아닌 지배구조 개선 차원이었다고 진술하면서, 각종 불법을 저지른 거 아니냐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6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가 진행하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2차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지난달 23일 1차 공판 이후 13일 만이다.

이날 재판에선 증인신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전직 삼성증권 팀장 한모씨가 출석했다. 한씨는 2004년부터 2018년초까지 삼성증권에서 근무했다. 검찰이 삼성전자의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로 만들어졌다고 보는 승계 계획안 '프로젝트G'를 포함해 다수의 문건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프로젝트G'는 지난 2012년부터 삼성이 추진한 프로젝트이다. 'G'는 Governance(공공경영)의 앞자리를 땄다. 검찰은 삼성이 오래 전부터 경영권 승계작업을 목적으로 프로젝트G를 추진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전에는 프로젝트G 추진 목적에 대한 검찰 측 신문이 이어졌다. 검찰이 공개한 '프로젝트G' 문건에는 '그룹지배구조 현안 및 문제점', '각 지배구조 주요 이슈별 대응 방안 검토', '그룹의 지배구조 설립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한씨는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정리한 것"이라며 "당시 규제 등 여러 이슈들이 있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삼성그룹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 종합한 보고서"라고 말했다.

지배구조 개선을 명시한 이유에 대해선 "대외적 규제가 강화돼서 그룹 지분율이 약화될 우려가 있었다"며 "만약 승계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분율이 약해질 우려가 있어 이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프로젝트G가 작성된 시기에는 대선을 앞두고 순환출자 금지 등 기업 규제에 대한 여러 움직임이 있었던 때였다.

검찰은 2013년 1월 한씨가 미전실의 김모 부장에게 받은 이메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여기서  'VC일정이 첨부파일처럼 바뀌었습니다'라는 대목을 주목하며 "VC가 누구냐"고 집중 추궁했다. 한씨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추측해 보면 '바이스 체어맨(Vice Chairman)'이 아닐까 싶다"고 답했다.

관련 문건들이 이 부회장에게 보고됐냐는 질문에는 "하겠다는 취지는 있었는데 실제 보고됐는지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제일모직 내 패션사업 매각 추진 과정이 합법했는지에 대한 신문이 계속됐다. 검찰은 또 이 과정에서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했는지도 집중 질문했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한 것 아니냐'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한씨는 "현실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만들기는 어렵다"며 "IR 과정에선 여러 내용들이 유출될 수 있다. 주주들의 반대 권리를 침해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고 부인했다.

또한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때 거래 실패를 염두에 두고 문건을 작성한 거 같다'는 의혹에는 "무조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문건을 만들어야겠다는 취지가 아니었다"며 "거래 진행 중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실무진 입장에서 문제없이 가장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는 방향을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측 주신문만 진행한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6시30분이 돼서야 종료됐다. 20일로 예정된 다음 공판에선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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