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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담양발 집단 감염 손해배상 청구 않기로

등록 2021.05.07 14: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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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 코로나19 검사 키트.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 코로나19 검사 키트.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20여 일 만에 광주 56명을 비롯해 70여 명의 확진자가 쏟아진 전남 담양 지인모임 발(發) 집단 감염과 관련, 광주시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박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7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시민보호 엄정처벌위원회가 이날 회의를 열어 '청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린 점을 존중해 주요 관련자 4명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감염병관리법상 방역수칙 위반은 인정돼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는 예정대로 부과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감염과 전파 경로, 확진자 본인이 감염된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었는지, 역학조사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방해했는지 등을 종합검토한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고의성과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청구의 실익이 없다"는 게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와 방역 당국의 공통된 입장이다.

광주시가 앞서 청구한 3건의 손해배상 청구 사례와도 결이 다르다는 판단도 곁들여졌다.

시는 그동안 방문판매 행사에 참석해 코로나에 감염되고도 이를 숨긴 채 광주 가족과 식사를 해 연쇄 감염을 일으킨 송파 60번과 지난해 8월 광화문 집회에 광주지역 참석자들을 인솔한 목사(410번), 자가격리 중에 무단 이탈해 추가감염을 초래한 2100번 확진자에 대해 손배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담양사무소 당직자들이 다수 포함된 담양 지인모임 관련 코로라19 누적 확진자는 70여 명으로, 이 중 광주 확진자는 56명에 이르고 있다.시는 담양발 광주 확진자가 50명을 넘어선 데다 국회의원 수행비서를 비롯해 일부 당직자들이 식당 등지에서 7∼8명 지인모임을 갖는 등 방역수칙을 어긴 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 왔다.

방역수칙을 어겼고, 이로 인한 행정력과 혈세 낭비가 적지 않음에도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은 "가벼운 처벌"이라는 판단도 작용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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