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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 살해·시신 훼손 유동수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억울하다"

등록 2021.05.07 16: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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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난 이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용인=뉴시스] 김종택기자 =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신상공개가 결정된 중국동포 유동수(49)가 5일 오전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2020.08.05.semail3778@naver.com

[용인=뉴시스] 김종택기자 =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신상공개가 결정된 중국동포 유동수(49)가 5일 오전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옛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5년이 선고된 유동수(50·중국 국적)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수는 7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난 이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1심 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반면 유동수는 범행 시각에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한 뒤 사체를 손괴·유기한 적 없다며 항소했다.

또 1심 판결 유죄 증거로 제시된 혈흔은 자신이 집에서 코피를 흘린 것이기 때문에 유죄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동수는 "경찰 조사 내용이 검찰과 재판에서 그대로 이어졌고, 나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찰이 자신에게 살인 누명을 씌웠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오후 4시30분 피고인심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유동수는 지난해 7월 25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과거에 교제했던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인근 경안천 주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참혹하고 잔인하고 결과 또한 아주 무겁다"며 유동수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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