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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법 고쳐서 중·고교생 학교운영위 참여 의무화하자"

등록 2021.05.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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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0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방문

학교운영위는…교복·학칙·교육과정 정하는 학내 심의기구

"조례에 학생 참여 명시돼 있어도 사립학교서는 유명무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바비엥2에서 실시간 화상회의로 개최된 '2020 서울학생참여위원회-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 시대 1년을 돌아보며 어려움과 건의사항, 서울학생자치 발전 및 학생권리 옹호를 위한 정책 제안' 등을 주제로 정책 토크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0.12.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바비엥2에서 실시간 화상회의로 개최된 '2020 서울학생참여위원회-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 시대 1년을 돌아보며 어려움과 건의사항, 서울학생자치 발전 및 학생권리 옹호를 위한 정책 제안' 등을 주제로 정책 토크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0.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중·고교 학생 대표가 자신들이 다니는 학교의 교육활동을 심의하는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요구한다.

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과 서울 시내 723개 중·고교 학생대표로 구성된 서울학생참여위원회 대표 학생 2명은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 교육위원회에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개정 요구안은 현행법에 명시된 학운위 구성원에 현행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대표 외에 학생 대표를 추가하고, 시행령에도 학생 위원을 적어도 10%에서 최대 20%까지는 참여하도록 보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령에 학운위는 학교 규모에 따라 5명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국·공립의 경우 학부모는 40~50%, 교원은 30~40%, 예산·법률 전문가 등 지역위원은 10%~30% 비율 안에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학운위는 국·공립 및 사립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돼 있는 심의·자문기구다. 학교 예·결산과 교과, 급식 등 교육활동과 관련한 전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는 학운위의 자문을 듣도록 하고 있다.

국·공립 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복장 등 생활규정을 담은 학칙 제·개정도 반드시 학운위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

서울학생참여위원회 학생 대표들은 지난해 12월 조 교육감과 가진 간담회에서 학운위 학생 참여 의무화를 처음 건의하면서 법 개정 운동을 추진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학생참여위원회는 지난 3월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추진위원단을 꾸리고, 학교 현장 조사와 법률 분석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온·오프라인 서명을 진행해 학생 320명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한다.

교육청은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한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확장은 시류"라며 "학생 관련 안건을 학운위가 심의할 때 학생대표를 참여시키는 학교가 지난 2019년 평균 50%를 넘는 등 전반적으로 확대 추세"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아울러 "학운위 운영 조례에 학생 대표 참석이 명시돼 있음에도 사립학교에서는 참여가 저조하다"며 "기존 법령에서는 학생대표의 교육활동 참여가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제한적이었는데, 이를 강행규정으로 바꿔 적극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들의 개정안 제출은 2015년부터 진행해온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의 열매”라며 “수동적인 학생에서 벗어나 학교공동체의 의사 결정과 실천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시민으로 거듭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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