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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내시경 후 男직원이 더듬어"…30대女 성추행 주장

등록 2021.05.07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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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하던 중 병원 직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7일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경남 창원시의 한 병원에서 30대 여성 A씨가 수면으로 대장 내시경을 한 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는 검사를 마친 후 회복실에 누워 있는데 병원 직원이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몸을 만지고 음부 주변을 만지는 등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해당 남성 직원을 포함해 병원 직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아울러 병원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다"며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라고 말했다.

해당 남성 직원은 A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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