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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의료폐기물 소각 ‘악취배출’…대법원 승소취지 파기환송

등록 2021.05.09 07: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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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의료폐기물 소각 ‘악취배출’…대법원 승소취지 파기환송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부산시 기장군이 제기한 정관신도시 내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A사와의 악취배출시설의 신고대상 시설 지정·고시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일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9일 전했다.

기장군은 지난 2018년 10월 A사의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가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사업장에 개선권고 및 악취배출시설 신고 대상 지정·고시 처분을 실시했다.

이에 A사가 “기장군이 측정한 방법이 객관적이지 않고, 다른 사업장 또는 공장에서 발생한 악취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9년 4월 기장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8월 “기장군이 악취물질을 측정한 방법은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하고, 달리 주변에 있는 사업장 또는 공장에서 발생한 악취가 A사로 이동한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기장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2심 재판부는 2020년 11월 “악취시료 채취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검사 결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5월 7일 열린 대법원 선고에서 “기장군의 시료채취방법이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원심이 시료채취 당시 기상상태 등의 조사 여부, 시료채취 대상지역의 기상상태, 주변 업체 등의 영향 등에 관해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판시하며 2심 판결을 뒤집고 기장군 승소취지로 사건을 다시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에 따라 기장군은 고등법원 지정·고시처분 파기 환송심에 적극 변론할 계획이다.

한편 엄중한 상황에도 A사는 정관읍민의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신청했다. 이에 오 군수는 4월 1일과 5월 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1인 시위를 가진 후 “소각용량 증설 허가가 반려될 때까지 매월 1회 강력한 의지를 담아 1인 시위를 이어가고 기장군 주민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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