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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올해 주택가격 재상승…조정대상지역 해제 언제쯤?

등록 2021.05.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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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상승률 2.01%…조정지역 전보다 1.34%p ↑

소비자물가 동반 상승으로 조정 필수요건 미충족

국토부, 작년 12월 해제 제외 후 재검토 결과 관심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도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도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 주택 가격이 올해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조정대상지역 해제 무산에 따라 수개월간 이어져 온 관망세가 풀렸기 때문이다.

다만, 소비자물가도 덩달아 상승하면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요건에는 여전히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국토교통부의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이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은 2.01%로 지난해 6월 조정대상지역 지정 직전 3개월의 주택가격상승률(0.67%)보다 1.34% 포인트 올랐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일시적 둔화세를 보이다가 조정대상지역 해제에서 제외된 같은 해 12월부터 월 1% 안팎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달 대비 1.04% 오르며 급등세를 이끌었다. 매매건수는 387건 증가한 2023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8월 대비 흥덕구가 1.25%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청원구 1.05%, 상당구 0.63%, 서원구 0.51% 순이다.

매매 거래량도 월 1000여건 안팎에서 2020년 12월 2219건, 2021년 1월 1506건, 2021년 2월 1636건, 2021년 3월 202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가 서서히 풀리면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 중 하나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동반 상승한 까닭이다.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필수 요건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했을 때다.

최근 3개월간 청주시의 주택가격상승률은 2.01%,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8%로 1.3배 기준을 넘지 못한다.

선택 요건 3개 중에서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올해 청주시의 주택보급률(114.5%)과 자가주택비율(66.1%)은 전국 평균을 9.7% 포인트, 8.1% 포인트씩 앞선다. 최근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도 전년 대비 73.7% 감소하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334.9% 증가에서 크게 떨어졌다.

현시점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선택 요건 중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만 충족하는 셈이다. 올해 청주시에서 분양된 3개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각각 41.7대 1(가경아이파크 5차), 3.4대 1(금천 센트럴파크), 18.9대 1(동남 호반써밋)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5~6월 중주택가격과 거래량 추이 등을 고려해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상에 해당했으나 일부 아파트의 급등세에 따라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며 "현재로서는 국토부 판단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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