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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조류독감 이동제한 해제…10월까지 특별방역

등록 2021.05.10 09: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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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시·군 21건 발생, 381만 마리 살처분

살처분 처리 113억원·보상금 190억원 소요

[나주=뉴시스] 전남 나주지역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농장. photo@newsis.com

[나주=뉴시스] 전남 나주지역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농장.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지역에서 한 달 이상 조류인플루엔자(조류독감·AI)가 추가 발생하지 않아 전남 22개 시·군 모든 지역의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장흥군 장평면 육용오리 사육농장을 끝으로 전남지역에서 AI가 추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기존에 AI가 발생했던 장흥군 장평면과 나주시 산포면 오리농장 인근 10㎞ 내 방역지역의 모든 가금농가에 대한 검사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 9일자로 AI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이동제한도 모두 해제했다.

방역당국은 AI가 발생한 농장의 재입식을 위한 세척과 소독, 입식시험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 오리농장 입식 전 방역실태 점검과 출하 전 정밀검사를 지속한다.

방역 취약지역인 전통시장과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도 집중 소독 등 차단방역 체계를 유지한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12월4일 영암군을 시작으로 9개 시·군에서 21건(닭 3건·오리 18건)의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했으며, 97개 농가에서 381만 마리(닭 32농가 268만 마리·오리 65농가 113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살처분 처리 비용으로 113억원, 보상금으로 190억원 등 총 30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해 10월까지 AI 특별방역 기간으로 설정하고 농가 방역과 소독시설을 개선하고 차단방역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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