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림동 남녀 흉기 살해' 50대 남성, 1심 무기징역

등록 2021.05.10 16:54:3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월, 50대 중국 동포 남녀 살해 혐의

재판부 "특별한 이유 없이 2명 살해"

"합당한 책임 져야 해" 무기징역 선고

[서울=뉴시스] 하지현 수습기자 =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흉기로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동포 2명이 지난 1월2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았다. 사진은 피의자 중 1명이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 2021.01.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지현 수습기자 =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흉기로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동포 2명이 지난 1월2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았다. 사진은 피의자 중 1명이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 2021.0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흉기로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동포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 동포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현장에 같이 있으면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50대 중국 동포 남성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라면서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2명을 살해했고,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8시10분께 50대 남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사건이 벌어진 현장에서 몸싸움 도중 피해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남녀 또한 중국 동포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에서 '전 여자친구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나를 무시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A씨와 B씨는 모두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B씨는 (A씨가)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면서도 "이런 끔찍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은 단순폭행처럼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면서 실형을 선고한 취지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