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박상학 대표, 6시간 경찰조사…"대북전단은 사랑의 편지"(종합)

등록 2021.05.10 21:15:1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경찰청 오후 2시 출석…6시간 조사

출석 전 대북전단 수사 관련 불만 표현

"감옥 가더라도 동지들이 전단 날릴 것"

[서울=뉴시스] 신재현 기자=10일 오후 2시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10. agai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재현 기자=10일 오후 2시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경찰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6시간 가량 만에 마쳤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박 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경찰에 출석해 오후 8시20분께까지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박 대표는 최근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대표는 이날 오후 1시40분께 법률 대리인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으러 서울경찰청을 찾았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박 대표는 "전단 날린 게 맞냐", "23일에 전단 날린 게 맞냐"는 질문에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한다"고 불만 섞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취임 4주년을 맞아 실시한 특별연설에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내용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의 재산인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건 끓는 물을 끼얹은 건가"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민주주의, 북한은 수령 독재 국가인데 어떻게 자유민주국가와 수령 독재 국가가 융합되고 좋은 관계를 맺나"라며 "남북관계가 따뜻해지려면 전체주의 수령 독재가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얼굴에 기스가 날까봐 설설 길지만 김정은이 북한 인민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말한 것을 봤느냐"며 "(그런데도 현 정부가) 굶어죽지 않기 위해 서울에 온 탈북자를 굶여죽이고 돌려 보내 공개처형을 당하게 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국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선 '악법'이라고 칭하며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표현, 출판 보도의 자유가 있는데 (여당이) 헌법을 짓뭉개고 180석을 차지했다는 이유로 악법을 만들었는데 이걸 지키라는 것이냐"라고 밝혔다.

그는 대북전단을 '사랑의 편지'라고 칭하며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대북전단에 독약이 들었나, 폭탄이 들었나"라며 "생지옥인 북한에 편지를 써서 사실과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를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김정은은 날 죽이려 하고 문 대통령은 날 감옥에 넣으려고 하지만 사실과 진실을 말하려는 탈북자 앞길은 총칼, 감옥으로도 막지 못한다"며 "감옥에 가도 동지들이 대북전단을 날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사무실을 지난 6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50만장의 대북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내사를 진행해오다 최근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박 대표가 전단을 뿌렸는지 여부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이어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 인접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는 내용이다.

현재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관계발전법상 처벌 대상이다. 지난 3월30일 시행된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단 살포 등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된다. 적용 범위 해석에 관한 예규에서는 민간인통제선 이남, 먼 바다 등에서의 살포 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살포 사례는 개정법 시행 이후 처음이라는 면에서 관심 받고 있다. 개정법상 처벌 조항 적용 여부와 방향에 대한 고려, 적용 후 법적 다툼 가능성 등에 관한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2일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