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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비자분쟁 해결·상담 인력 50명 양성

등록 2021.05.11 09: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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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경력단절여성(만 49세 이하) 대상

자격취득 지원 및 활동 기회 제공

제2기 소비자교육 시민강사(전문상담사 과정) 모집. *재판매 및 DB 금지

제2기 소비자교육 시민강사(전문상담사 과정) 모집.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소비자 분쟁 해결 지원과 상담을 담당할 '제2기 소비자교육 시민강사(전문상담사 과정)' 참가자를 25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소비자 분야에 관심 있는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청년이나 만 49세 이하 경력단절여성이다. 모집 인원은 50명이다.

도는 6월 8일부터 30일까지(총 32시간) 관련 법률과 분야별 피해구제 사례 등 소비자 전문상담사 시험 대비를 위한 무료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은 방역 기준을 준수해 최소인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교육과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병행한다.

교육에는 법무법인 리더스 김희란 변호사, 한국소비자원 이희경·이선주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경기도 분쟁조정 전문자문단,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등 피해구제 실무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과정 수료자는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등 소비자 상담기관 실습 기회를 받고, 실습 성적에 따라 향후 소비자 상담기관에서 전문상담원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식장, 헬스장,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상담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과정을 통해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과 경력단절여성이 전문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나아가 경제활동 기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1기 경기도 소비자교육 시민강사 과정은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50명이 수료했다. 1기 수료자들은 현재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실습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지원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031-888-9850)로 연락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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