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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본 여성 모텔감금·성폭행…'수유동 악마' 구속기소

등록 2021.05.12 18: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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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간 가두고 성폭행 및 불법촬영 혐의

檢, 11일 특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해

"엄벌 처하라" 청와대 청원 24만명 동의

처음본 여성 모텔감금·성폭행…'수유동 악마' 구속기소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처음 본 여성을 모텔에 가둔채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촬영한 뒤 돈까지 훔쳐 간 것으로 조사된 20대 남성을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씨를 지난 11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10일부터 12일까지 강북구 수유동 한 모텔에 피해 여성 A씨를 사흘 동안 가둔 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에게 은행 계좌 앱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며 흉기로 위협하고, 지갑 속 현금을 가져가는 등 60여만원을 훔친 혐의도 있다.

경찰은 A씨 신고를 받고 지난달 17일 김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북부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은 A씨 지인이라고 밝힌 네티즌 B씨가 김씨를 엄중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 글을 게시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이후 대중 사이에서 '수유동 악마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B씨는 '길 가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3일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엄벌을 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써 김씨가 계획범죄를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많은 범죄 중 하나로 묻히지 않게 사건을 여러 곳으로 퍼뜨려주시고 김씨가 무기징역, 사형 등 엄중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 글에는 이날 오후 5시45분 기준 24만1149명이 동의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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