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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 女승객들 추행후 촬영한 대리기사…1심 법정구속

등록 2021.05.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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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 승객 강제로 추행한 혐의

범행 장면 영상으로 찍은 것으로 알려져

24회 걸쳐 여성 '몰카' 찍은 혐의도 있어

취한 女승객들 추행후 촬영한 대리기사…1심 법정구속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면서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강제추행하고 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여성의 사진 수십장을 몰래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6월 대리기사 일을 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여성 승객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범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해 3월부터 7월까지 지하철역 등에서 24회에 걸쳐 모르는 여성의 가슴, 하체 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A씨를 믿고 대리운전 맡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자 이 점을 이용해 승객을 강제추행했다"며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가슴, 다리 등을 촬영할 때 피해자 속옷까지 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가정형편,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을 써낸 A씨의 반성문도 읽어봤으나, A씨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어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 묻겠다"고 이 판사에게 되물었으나 결국 법정구속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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