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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서울시승마협회 걸리기만 해봐라…대회 갈등

등록 2021.05.13 15:47:34수정 2021.05.13 17: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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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남 구리시장 "대회개최 자체 막을 수 없어 방역수칙 위반 집중점검"

안승남 구리시장이 서울시승마협회 승마대회 강행과 관련, 13일 방역 점검 등 대응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이 서울시승마협회 승마대회 강행과 관련, 13일 방역 점검 등 대응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가 14일부터 지역 승마장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승마대회와 관련, 확진자 발생시 고발 조치와 함께 방역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경 대응키로 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13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승마협회 승마대회 현장에 관계 공무원을 대거 투입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서울시승마협회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500명 정도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승마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긴급회의를 하고 현장관리 강화 등 대응방침을 정했다.

특히 이 대회로 인해 감염병 확산이 이뤄질 경우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하고, 대회기간 관련 부서 공무원 전원을 투입해 현장에서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개발제한구역 무단 훼손으로 논란이 된 서울시승마협회는 14일부터 3일간 구리시 모 승마장에서 서울시유소년배승마대회와 서울시협회장배승마대회를 99명 이내로 분산해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구리시에 알려왔다. 

협회는 대회 준비 과정에서 대회장소인 승마장 인근 개발제한구역에 무단으로 임시 마방 110개를 설치하다가 적발돼 지난 7일 협회장과 함께 승마장 대표가 경찰에 고발됐다.  
 
구리시는 개발제한구역 훼손 행위와 별도로 대규모 대회 개최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대회 자체를 불허할 방침이었으나, 대회 개최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 결국 현장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다만 현장에 추가 설치된 몽골텐트와 연회장 등 시설물은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없는 가설건축물인만큼 경찰에 추가 고발키로 했다.

안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대회장소에서의 불법 행위 등에도 불구하고 주최측이 대회를 진행키로 함에 따라 감염병 확산을 위반 예방 조치로 경찰과 함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며 “대회 개최 자체를 막을 방법이 없는만큼 위반사항 적발 시 운영자는 물론 대회 참가자 등 이용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승마협회 관계자는 "대회장 입장 인원을 99명 이내로 제한하고, 병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임시 마방 설치의 불법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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