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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4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에 취득세 2억8000만원 추징

등록 2021.05.14 09: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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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청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세무조사를 통해 14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에 대해 간주취득세 2억8000여만원을 추징한다고 14일 밝혔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과점주주는 법인의 재산과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별개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과점주주는 주식총수의 절반을 넘게 소유하면서 실질적 지배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다.

시는 지난 2월부터 국세청에서 비상장법인 연계자료를 받아 주식변동 내역을 확인한 뒤 60일 이내 취득세를 내지 않은 과점주주를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청렴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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