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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서 이성윤 두둔 목소리…"도둑 잡은 게 죄냐"

등록 2021.05.14 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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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산불 났는데 절차 따져…오히려 상줘야"

이수진 "언론·검찰, 이성윤 찍어내기 멈춰야"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차량을 이용해 출근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차량을 이용해 출근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여동준 기자 = 여권 일각에서 피고인 신분이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두둔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검장의 기소에 대해 "도둑 잡은 게 죄가 되는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외압 의혹에 등장하는 검찰과 법무부 고위직 간부 4명 중 3명은 공수처에 넘기고, 이 지검장만 기소한 것도 석연치 않다. 한 번 욕보여주겠다는 것 이상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언론을 통해 이 지검장의 공소장이 공개된 것도 문제 삼았다. 그는 "국회에 제출된 바 없고, 이 지검장의 변호인에게도 송달되지 않았는데 어디서 이런 내용이 유출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수사팀 내부에서 만든 게 유출된 게 아닐까 의심되는 대목이다. 법무부는 공소장 유출 사실에 대해 감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전날 KBS 라디오에 나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좀 어렵다. 예를 들어 산불이 나면 바로 꺼야 한다. 어떤 절차 없이 산불을 다 껐다. 그런데 '왜 절차를 안 밟았냐, 산불 끈 것 잘못이야'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게 온당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불법적으로 해외도피성으로 공항에 나타난 거다. 급박한 상황"이라며 "산불이 난 것과 똑같다. 그러면 일단 못 나가게 해야 하지 않느냐. 만약 시간이 지체돼 해외에 도망가서 지금까지 도피하고 있다면 그때는 '법무부는 뭐 했느냐, 검사는 뭐 했느냐' 똑같이 질책할 것"이라고 이 지검장을 옹호했다.

그는 "이 지검장의 경우 김학의 출국을 막았다면 오히려 상을 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검찰 내부의 이성윤 죽이기,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 물망에 오르니 내부의 권력투쟁이고 수사권·기소권을 이용한 치졸한 공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도 페이스북에 "언론과 검찰은 이 지검장 찍어내기를 멈춰야 한다"며 "일부 언론은 이 지검장이 수사외압을 넣었다는 사실이 마치 확정된 진실인 것처럼 몰아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자가 해외로 도피하려는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에 긴급하게 조치를 취하고 이를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는 건 당연한 절차"라고 옹호했다.

그는 "이 지검장은 책임감 없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방식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신, 재판 절차에 따라 진실을 밝히고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을 위한 길을 가는 것을 택했다"며 "윤석열 전 총장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이 지검장을 찍어내려는 일부 검사들의 농간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범여권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검장 기소에 대해 "노골적인 선별적 기소"라며 "감히 검찰 과거사를 바로잡겠다는 이들에게 어떻게든 오물을 뿌리고,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하지 않는 이들에게 어떻게든 흠집을 내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행하는 이들에게 어떻게든 모욕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대검 참모에 불과한 이성윤은 검찰총장 인선을 앞두고 매일매일 동네방네 그 혐의가 중계방송되다 유일한 검찰기소 대상이 됐다"며 "왜 수원지검에서 다 행한 수사를 굳이 이성윤 검사장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하는 건지 그 속셈을 알기 어렵냐"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수원지검이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데 대해 "수사는 수원지검이 해놓고 정작 기소는 중앙지검이 하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며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춘향"이라고 지적했다.

관할권을 문제 삼으면서 이 지검장의 기소 자체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배제 등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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