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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붙였다고 주먹으로 경비원 얼굴때렸다

등록 2021.05.14 10: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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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아파트서 경비원 폭행한 입주민 경찰 조사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경비원 등 아파트 노동자에 대한 갑질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된 5일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 경비초소에서 경비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1.01.05.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경비원 등 아파트 노동자에 대한 갑질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된 5일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 경비초소에서 경비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1.01.05. [email protected]

[양산=뉴시스] 김성찬 기자 =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주차위반 스티커에 불만을 품은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양산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A씨는 60대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 경비원은 입주민 B씨가 본인 차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며 경비실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B씨는 자신의 차에 붙은 스티커가 떼지지 않는다며 경비원을 재물손괴죄로 수사해 달라며 진정까지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가해자로 지목된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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