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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 SK케미칼·애경, 항소심 돌입

등록 2021.05.16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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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유통·판매 혐의

1심 "사망 인과관계 인정 안돼"

[서울=뉴시스]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가 지난 1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가 지난 1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SK케미칼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 대표 등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오는 18일 오후 4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의 법정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홍 전 대표는 2002~2011년 CMIT와 MIT 등을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전 대표는 지난 2002년 SK케미칼이 애경산업과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출시 당시 대표이사를 맡아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홍 전 대표 등이 원료 성분이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보고서를 확보했음에도 추가 실험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 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한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대표는 1995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애경산업 대표로 근무했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안 전 대표 등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원료 물질이 인체에 유독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판매·유통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2002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계약을 맺고 가습기 메이트를 전국 매장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유죄가 확정된 옥시 등의 가습기살균제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이 사건에서 사용된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는 구조와 성분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PHMG 및 PGH는 명백하게 유해하다는 결론이 나온 반면 CMIT 및 MIT는 이 사건 폐질환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검찰도 당시 기소를 하지 못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과 피해자들의 상해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 나머지 쟁점들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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