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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노조, 김우남 회장 고발…강요미수·협박·업무방해

등록 2021.05.14 11: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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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14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한국마사회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어 김우남 회장을 강요미수죄 등 3가지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1.5.14. pj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14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한국마사회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어 김우남 회장을 강요미수죄 등 3가지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1.5.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측근 채용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우남(66)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정부의 직무정지와 해임 조치를 마사회 노조가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마사회노동조합은 14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김 회장을 강요미수와 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다"며 이같은 조치를 요구했다.

마사회노조는 "대통령의 이례적인 감찰 지시가 있은 지 한 달이 됐다"며 "그간 회장 측은 거짓 변명과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경영위기에 빠진 마사회는 김 회장의 갑질·욕설 파문으로 사실상 경영공백 상태"라고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특혜채용 의혹 및 막말로 논란을 빚은 김 회장에 대한 감찰을 김진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김 회장과 마사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임의 조사와 함께 녹취파일 등 관련 자료도 임의 제출받는 등 법적으로 가능한 조사를 벌였다.

지난 7일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한국마사회장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의 비서실장 채용 검토 지시를 한 사실 및 특별채용 불가를 보고하는 인사 담당과 다른 직원들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실은 감찰 결과 및 자료를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첩하고,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마사회노조, 김우남 회장 고발…강요미수·협박·업무방해


마사회노조는 "최근 사준모가 고발한 강요미수죄에 더해 협박 및 업무방해죄 등 2가지를 추가해 고발했다"며 "농식품부는 마사회 경영 정상화와 원활한 수사를 위해 김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함께 조속한 해임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 강요미수와 협박, 업무방해 등 총 3가지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강요미수 혐의로 김 회장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사준모 대표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올해 3월 초께 김 회장이 의원 시절 보좌관을 한국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부서 직원에게 욕설과 막말을 하면서 채용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마사회 측은 "농식품부 감사 절차에 따라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회장은 제17~19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냈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마사회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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