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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북중 불법거래 제재 강화' 등 對中 패키지 법안 곧 의결

등록 2021.05.15 07: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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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북중 불법거래 제재 강화' 등 對中 패키지 법안 곧 의결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 상원은 북한과 중국 간 불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중 패키지 법안을 조만간 의결한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5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패키지 법안은 현행 대북 제재법을 적극 활용해 북한을 불법적으로 돕는 중국 개인과 기관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셰러드 브라운 위원장과 팻 투미 공화당 간사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중국의 악성 행위에 대응하는 조치를 담은 초당적 법안인 ‘2021년 중국 도전 대처 법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법안은 12일 상원 상무위원회가 의결한 또 다른 대중 법안인 '끝없는 국경 법안(Endless Frontier Act)'에 대한 수정안이다.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 ‘끝없는 국경 법안’은 금융위가 채택한 대중 법안 등과 함께 중국을 겨냥한 패키지 법안 형태로 내주 상원 본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금융위의 대중 법안에는 “불법적인 대북 원조와 북한과의 불법교역”을 비롯하여 홍콩, 인권, 사이버 간첩행위 등 다양한 사안과 관련해 중국을 적극 제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대북제재법 등 현행법이 의무화하는 제재와 행정명령을 통한 제재 권한을 적극 활용해 중국 정부와 개인, 기관에 한층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북한과 관련해선 2016년 제정한 ‘대북제재와 정책 강화법’과 2019년 입법한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와 시행법'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법안은 미국이 국제 금융기관에서 행사하는 의결권을 활용해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국제 금융기관의 지원을 막게 하는‘웜비어법’ 7124항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 중국의 악성행위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7124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에 따른 제재를 고의로 충분히 집행하지 않았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경우 재무장관은 각 국제 금융기관의 미국 측 대표에게 해당 국가 정부에 대한 원조를 기본 인도지원을 제외하곤 반대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웜비어법’은 북한의 국제 금융망 접근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불법 대북 거래를 돕는 중국 대형 은행과 같은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금융제재)을 확대 적용케 하는 미국의 세 번째 대북제재법이다.

기존 제재법에 담긴 조치에서 더 나아가 미국 내 자산동결과 차명계좌 혹은 대리 지급 계좌 유지 개설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강력한 금융 제재가 특징이다.

미국 의회가 제정한 첫 대북 제재법인 ‘대북제재와 정책 강화법’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무기거래, 인권유린 등 기타 불법 행위에 기여한 모든 개인과 기관에 제재를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법은 불법 석탄 거래 등 북한과의 불법 광물 교역을 겨냥한 제재를 의무화하고 있다.

금융위의 대중 법안은 대통령이 이런 대북제재법들에 따라 부여된 제재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여러 분야에서 중국에 가일층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게 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13일 이번 법안 등 각 분야의 상임위가 의결한 대중 패키지 법안을 다음 주 본회의에서 심의하고 이르면 이달 내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슈머 원내대표는 대중 패키지 법안에는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전략적 경쟁 법안’과 미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선진 제조업과 공급망 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상원 외교위가 의결한 ‘전략적 경쟁 법안’에는 중국을 포함해 모든 나라에 유엔 대북제재 이행과 북한의 불법 선박 간 환적 차단 등을 압박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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