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의혹' 첫 강제수사 나선 공수처…소환도 가시화
교육감실 등 압수수색 직권남용 입증자료 확보
조희연 '채용 문제 없다' 주장…소환조사도 주목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첫 사건으로 정했다. 2021.05.11. [email protected]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서울시교육청 9층과 10층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사와 수사관 등 30명가량 투입돼 교육감실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수처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촉발된 조 교육감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에 지난달 28일 '2021년 공제1호'를 부여하고 사건 기록 검토를 진행해왔다.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유죄 판결로 당연 퇴직한 교사를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채용된 교사 5명 중 4명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으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선거자금 모금 활동 등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2012년 벌금 25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남은 1명은 2002년 대선 때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 게시물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2003년 10월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사면복권됐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처음부터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 추진을 지시했고 이에 반대한 부교육감과 국·과장을 결재 등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판단했다. 또 자신의 비서실장 A씨에게 특별채용 업무를 맡기고 심사위원들에게 위 5명의 채용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노출해 결국 이들이 채용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 18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05.18. [email protected]
공수처는 일련의 채용 과정에서 조 교육감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 교육감 소환조사에도 나설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자신에 대한 의혹에 적극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소환조사에 협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 교육감 소환조사 여부에 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외부 일정이 있어 압수수색을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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