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외도 화나" 지인들과 동거남 폭행…피해자 의식불명

등록 2021.05.27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50대 여성,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지인들 실형…각각 4년, 징역 2년6개월 선고

"동거남 주말마다 여자 만나서 속상" 하소연

지인들 피해자 머리, 얼굴, 엉덩이 수회 가격

피해자, 인지저하·사지마비로 정상생활 불가

"죄책 무거워…피의자들 우발적 폭행은 참작"

[그래픽]

[그래픽]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동거하는 남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집단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인 2명은 중상해를 주도적으로 입혔다고 판단돼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 박상구 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지난 20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김씨의 지인 조모(42)씨에게 징역 4년, 김모(47·여)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노래방을 운영하던 김씨는 50대 A씨와 동거하는 연인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가 주말마다 다른 여성을 만나 속상하다는 취지의 하소연을 조씨와 김씨에게 자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와 김씨도 서로 동거하는 연인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6월29일 새벽 김씨는 조씨와 김씨에게 어느 한 술집에서 "A씨가 여자와 술을 마시고 있다. 혼자 가서 말할 용기가 나지 않으니 함께 가달라"고 요청, 이들 3명은 A씨가 있는 곳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오전 3시께 이들 3명은 A씨가 다른 여자 B씨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A씨 연인 김씨는 B씨에게 "(A씨는) 내가 데리고 사는 사람이다. 네가 만난지 얼마나 됐다고 사랑하느냐"며 삿대질을 하며 따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A씨를 사랑한다. 죽을 때까지 같이 하겠다"고 말하며 말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 옆에서 당사자인 A씨가 웃는 모습을 발견한 지인 조씨는 화가 난 나머지 "남자가 여자 둘이 싸우면 말려야지 뭐하고 있느냐"며 항의했고, A씨는 "어디서 반말이냐"며 맞받아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조씨를 향한 A씨의 욕설이 계속 이어지자, 옆에 있던 A씨 연인 김씨는 "그만하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A씨 얼굴·머리 부위를 7회 폭행하고, 테이블에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A씨에게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 조씨도 A씨를 밖으로 불러내 바닥에 눕힌 뒤 머리채를 잡고 일어서지 못하게 짓눌렀고,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따라온 조씨 동거녀 김씨도 A씨 머리와 엉덩이 부위를 발로 수회 밟은 혐의를 받는다.

그 이후에도 지인 조씨와 김씨는 A씨 얼굴 부위를 강하게 가격하고, 목 부위를 붙잡고 바닥에 수초간 끌고 다니는 등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들은 A씨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해 인지저하, 사지마비의 상태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범행 내용,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와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내지 공범관계 등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에 기여한 부분이 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가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