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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장 통과·급차선 변경 버스기사 해고 부당 판결, 왜?

등록 2021.05.30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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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위반 행위 더 중한 기사들은 재계약

근무능력 개선 기회 없이 계약 연장 불허

法 '계약갱신평가 전반 객관·공정성 결여'

승강장 통과·급차선 변경 버스기사 해고 부당 판결, 왜?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시내버스 회사가 안전 운전 의무를 저버린 버스 운전기사를 공정하게 평가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더 중한 기사들을 재계약해놓고서 특정 기사에게 근무 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주지 않고 자의적으로 개선 능력이 없다고 보고 계약 연장을 불허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송인경 부장판사)는 버스 운전기사 A씨가 광주시 모 시내버스 운송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회사가 A씨에게 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버스회사와 1년 단위 기간제 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시내버스를 운행했다.

A씨는 2018년 11월 10일부터 2019년 2월 2일 사이 광주 지역 승강장 2곳을 들르지 않거나 안전 운전 의무 위반(급차선 변경·승강장 아닌 곳 정차)으로 관할 구청의 행정 지도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러한 행위로 운수 사업법 법령 위반 종사자 보수 교육과 함께 회사 영업팀의 주의도 받았다.

A씨는 계약 기간 만료 한 달 전 근로 계약 연장 신청서를 냈으나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방·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사측이 자신보다 정도가 심하게 법령을 위반한 근로자들과도 계약을 갱신했기 때문에 자신만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불공정하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근무 평가표를 보면 승강장 통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음에도 계약이 갱신된 운전원들도 있다. 신호 위반 등 운전원이 명백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대인·대물 피해를 줬지만, 계약이 갱신된 경우도 있다. A씨는 근로 기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적 없고, 다른 운전원들보다 법규 위반 행위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근무 평가도 평가자 주관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버스회사는 A씨의 근무 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A씨에게 근무 성적·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했는지 등을 증명하지 않았다. A씨에게 근무 능력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버스회사 인사위원회는 'A씨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부터 동료들과 화합하지 않고 회사 지시에 역행한다. 운전원으로서 친절하지 않고 역량이 매우 부족하다. 운행 질서를 무시하는 횟수가 심해지고 있어 계약 연장은 불가하다'고 봤다. 자의적인 의견일 뿐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객관·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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