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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염 수술 지연·털곰팡이균 늦게 발견 사망, 손배 책임

등록 2021.05.3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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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병원 의료진, 진단 엿새 뒤 상태 악화되고 수술

법원 "감정 내용 토대 의료과실 인정, 책임 비율 40%"

대장염 수술 지연·털곰팡이균 늦게 발견 사망, 손배 책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허혈성 대장염 응급수술을 미루고 털곰팡이균 감염 진단·치료마저 지연시켜 40대 남성을 숨지게 한 대학병원 측이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의료 과실로 숨진 40대 남성의 아내 A씨와 자녀 2명 등 3명이 조선대학교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학교 법인 조선대는 원고들에게 총 1억 4390여만 원(상속분·위자료·장례비 포함)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당뇨병성 신장병증으로 2015년 9월 조선대 병원에 입원해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

B씨는 이후 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같은 해 10월 16일 천공·분벽 가스를 동반한 허혈성 대장염 진단을 받았다.

B씨는 같은 해 10월 22일 상태가 악화돼 응급 수술을 받았다. 엿새 뒤인 10월 28일 응급 수술로 제거한 결장에 대한 조직 검사 결과 털곰팡이균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B씨는 같은 해 11월 6일 패혈증·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졌다.

A씨와 자녀는 '의료진 과실로 B씨가 숨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천공·분벽 가스를 동반한 허혈성 대장염의 경우 즉시 수술이 필요한데 하지 않았다. 의료진이 제때 수술을 했다면 허혈성 대장염 원인인 털곰팡이균 감염 진단·치료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었다. 수술 지연 과실로 B씨가 숨졌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내용·진료기록 감정보완 결과 등을 종합하면, B씨는 진단 당일 국소 대장 천공을 동반한 허혈성 대장염의 상태에 있었다. 보존적 치료만으로 상태가 나아지리라 낙관할 상황이 아니었다. 바로 응급 수술이 필요한데도 이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 대장 천공이 발생한 환자의 수술이 지연될 경우 패혈증으로 이환될 수 있다"고 봤다.

의료진이 당시 수술을 하지 않은 이유를 의무 기록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점, 수술을 할 수 없는 사유나 수술을 피하는 것이 더 나은 사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도 함께 고려하면 의료 과실이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B씨가 신장 이식 수술 뒤 털곰팡이균이 위장관에 감염돼 허혈성 대장염 증상을 보이다 치료 과정에 숨진 점, 조직 검사를 통한 B씨의 털곰팡이균 감염에 대한 진단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연됨으로써 조기에 항진균제를 투여·치료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놓친 점 등을 토대로 의료진 과실과 B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털곰팡이균 감염이 드물게 나타나는 질환으로 진단이 쉽지 않은 점, 조기에 수술을 받고 털곰팡이균 감염에 대한 치료를 받았더라도 질환의 위험성 등에 비춰 중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병원 측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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