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삼성중공업, 日석유개발사에 5300억 규모 손해배상 반소 당해

등록 2021.06.08 18:44: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거제=뉴시스] 경남 거제시에 있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2019.04.23.(사진=뉴시스 자료사진) photo@newsis.com

[거제=뉴시스] 경남 거제시에 있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2019.04.23.(사진=뉴시스 자료사진)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삼성중공업이 일본 석유·천연개발사인 인펙스(INPEX)로부터 4억8000만달러(5300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반소를 당했다.

삼성중공업은 8일 공시에서 지난 4월 INPEX를 대상으로 개시한 중재 진행 과정에서, INPEX가 4억8000만달러의 손해배상 반소(Counterclaim)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2년 INPEX로부터 수주한 해양생산설비인 CPF(Central Processing Facility) 1기에 대해 2017년 거제조선소 출항 후 2019년까지 해상 설치 및 시운전 준비 작업을 완료하고 계약 잔금 1억1600만달러를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INPEX는 삼성중공업의 공정 지연으로 해상작업 공기가 지연됐음을 주장하며 계약 잔금 지급을 거부해 왔다는 게 삼성중공업 측의 설명이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INPEX와 지급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지난 4월 30일 싱가폴 중재재판부에 INPEX사를 대상으로 미지급 계약 잔금 및 추가비용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중재를 개시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INPEX의 반소는 삼성중공업이 앞서 개시한 계약 잔금 청구 중재에 대응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청구금액 중 상당액은 해양생산설비 건조계약에 비추어 볼 때 근거가 미약하다 판단된다"며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 대응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계약 잔금 회수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INPEX CPF 계약 잔금 청구와 INPEX의 손해 배상 청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1분기까지 충당금을 설정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