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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농지법 위반혐의 인정 안돼…아버지만 송치

등록 2021.06.11 1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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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옥 씨 아들 모르게 허위 영농계획서로 땅 사들여

실제 영농여부 조사 안 한 공무원 3명, 직무유기 송치

기성용 농지법 위반혐의 인정 안돼…아버지만 송치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경찰이 프로축구 서울FC 주장 기성용(32)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은 허위 영농계획서로 기성용 명의 농지를 사들인 아버지 기영옥(62) 전 광주FC 단장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로 송치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불법 형질 변경) 혐의로 입건한 기영옥 전 단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고, 기성용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기성용 부자에게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한 뒤 실제 영농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광주 서구청 소속 공무원 3명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기씨 부자는 당초 2015년 7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영농(경작) 의사 없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 작성, 수십억 원대의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민간(마륵)공원 조성사업 공원 부지 안팎 논과 밭 여러 필지(4110평)를 사들인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기 전 단장이 2016년 8월 30일부터 11월 사이 가짜 농업경영계획서로 아들 명의로 산 논과 밭 7277m²에 대해서만 혐의(농지법 58조)를 적용했다.

기 전 단장이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갓을 재배할 예정'이라는 거짓 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았고, 당사자인 아들이 모르게 땅을 사들였다는 판단이다.

기 전 단장은 아들 명의 농지 중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원 조성 부지에 포함된 땅을 원래 지번에서 분할한 뒤 민간공원 사업자에게 공공용지로 협의 매도하고 토지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성용의 농지 구입 관여·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이를 알고 있었다면 농지법 61조(양벌 규정)을 적용하려고 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

기성용은 "축구센터를 건립하겠다던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돈만 보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경찰은 기 전 단장이 2015년 매입한 땅 3008m²(910평)에 대해선 농지법상 공소시효(5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기성용 농지법 위반혐의 인정 안돼…아버지만 송치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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