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중국 전인대, '반 외국 제재법' 통과…주요 내용은?

등록 2021.06.11 14:59:4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총 16개 조항…반격대상·반격조치 등 내용 포함돼

비자 발급거부·추방·중국내 자산 압류 등 조치도 포함

[베이징=신화/뉴시스]리잔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지난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6.10.

[베이징=신화/뉴시스]리잔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지난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6.10.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미국 등 서방 제재에 대한 보복을 위해 중국 최고입법기구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10일 ‘반(反) 외국 제재법'을 통과시켰다. 이 가운데 이 법에 포함된 내용들이 주목받고 있다.

11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 산하 법제공작위원회(법제위)는 관계자 명의의 기자문답 성명을 통해 법이 제정된 배경, 목적 및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반 외국 제재법이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됐고 ▲중국의 외교정책, 원칙 및 입장 ▲반격조치를 취하는 상황과 대상 ▲반격조치 ▲반격체계 ▲관련조직과 개인의 의무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에 따라 외국이 대중국 차별적 제재를 제정·실시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개인이나 조직은 반격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중국의 제재목록에 오른 개인의 배우자와 직계가족, 그 개인이 고위직을 맡은 다른 조직, 명단에 든 조직의 고위직 인사도 대상에 포함된다.

반격조치에는 ▲제재대상을 상대로 한 비자 발급 거부, 입국 불허, 비자 취소 및 추방 ▲ 제재 대상의 중국내 자산 압류, 동결 등 조치 ▲제재 대상이 중국의 조직, 개인과 거래나 협력을 금지 및 제한하는 조치 ▲ 기타 필요한 조치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중국 내에 있는 조직이나 개인은 중국의 반격 조치를 실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방침이라고 법에 명시했다.

이 법에는 또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중국 국민과 조직을 상대로 한 차별적인 제재를 따라서는 안 되며 관련 피해를 본 중국 국민과 조직은 자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입법 배경에 대해 법제위는 “최근 일부 서방국가와 조직들은 중국이 이뤄낸 큰 발전과 진전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정치적 조작의 핑계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에 따라 신장자치구, 티베트. 대만, 해양 영유권분쟁, 방역 등을 빌미로 중국의 국내외 정책을 비난하고 공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서방국은 국제법과 국제관계 원칙을 위반하고 자국법을 근거로 중국의 정부기관, 조직 및 관련 인원들을 제재했고 중국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의 목적에 대해 법공위는 “일부 국가와 조직들이 중국에 대한 억압에 반격을 가하고 외국의 반중세력, 적대세력의 기세를 꺾기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외부 위기와 도전에 대응하는 중국의 법치적 능력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대외법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법제정과 관련해 "외국의 제재에 맞서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서방국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입을 모았다.

훠정신 중국정법대 교수는 "이 법은 중국에 일방적인 제재를 가한 사람들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표적을 삼았고, 그들의 친척이나 단체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억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훠 교수는 "아울러 어떤 반격 조치를 취할지에 대한 유연성도 당국에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