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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현미 전 장관 '연천 부동산 의혹' 수사

등록 2021.06.11 1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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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청, 고발장 접수 받아 관련 내용 검토 중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기 연천군 부동산'을 두고 제기된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이 경찰 수사로 이어지게 됐다.

11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10일 국민신문고에 김 전 장관을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오후 1시께 고발장을 넘겨받은 경기북부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해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김 전 장관의 배우자와 여동생, 남동생도 공범으로 고발한 상태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경기 연천군 장남면 2483㎡ 규모의 농지를 매입했지만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했다며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이 땅에 지은 단독 주택에 대해서도 '명의신탁' 의혹도 있다.

해당 주택은 김 전 장관 남편의 소유였다가 3년여 전 정부의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방침에 따라 매각했는데 이 주택의 매입자가 김 전 장관의 동생으로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의 남편은 여전히 전세로 이 집을 사용 중이다.

이와 관련 김 전 장관은 "농사를 실제고 짓고 있으며 부동산 계약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부경찰청 관계자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 받아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절차에 따라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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