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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조실의 관평원 유령 청사 조사 발표에 "수사결과 지켜볼 것"

등록 2021.06.11 18: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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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수사기관 의뢰에 따라 결과 지켜 볼 것 "별다른 입장 없다"

관세청 "특공 목적으로 청사 이전 있을 수 없는 일"


[세종=뉴시스]예산 171억원을 들여 세종시 반곡동에 6783㎡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지어진 관세평가분류원 전경. 해당 건물은 지난해 5월 완공됐지만, 텅빈 상태로 방치돼 세금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21.05.17. ssong1007@newsis.com

[세종=뉴시스]예산 171억원을 들여 세종시 반곡동에 6783㎡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지어진 관세평가분류원 전경. 해당 건물은 지난해 5월 완공됐지만, 텅빈 상태로 방치돼 세금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21.05.17.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이 11일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유령 청사 신축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고시 개정 없이 세종 이전이 가능하다고 임의 판단했다'고 발표하자 조사결과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별다른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관세청은 이날 "국조실은 조사를 토대로 청사 신축 경위 조사 결과 자료 일체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 수사 의뢰할 방침으로 알고 있다"면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인 만큼 사법기관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국무조정실은 관평원의 유령 청사의 신축 경위와 관련해 "관세청이 이전계획 고시 개정 없이도 세종시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임의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에 따르면 2015년 관세청은 업무량과 인원 증가에 따라 청사 신축을 추진했고 행복청,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한 부지 검토, 개발계획 변경, 예산 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관평원은 지난 2005년 세종시 이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의 1차 고시에서 제외된 기관이었지만 관세청과 행복청, 기재부 모두 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7년 12월 관세청의 청사 건축허가 요청을 검토한 행복청은 관평원이 이전 제외기관임을 인지하고 관세청에 문제를 제기하자 관세청은 2018년 2월 행안부에 이전계획 고시 개정을 요청했으며 이에 2018년 3월 행안부는 '관세청은 변경고시 대상이 아니다'라는 회신을 보냈다.

그러나 관세청은 고시 개정 없이도 세종시 이전이 가능하다고 임의로 판단, 건축허가를 검토 중이던 행복청에 행안부의 회신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게 국조실의 판단이다. 특히 기재부에도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청사신축 관련 예산을 확보·집행한 것으로 국조실은 파악하고 있다.

행복청은 관세청이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2018년 3월 행안부의 고시개정 내용을 최종 확인하지 않고 같은해 6월 건축허가를 내줬고, 관세청은 그해 하반기부터 청사공사를 진행하면서 2019년 하반기부터 행안부 등에 고시개정 협의를 지속 추진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행안부의 불수용 방침과 대전시의 잔류요청 등에 따라 결국 2020년 11월 관평원의 대전 잔류를 결정했다. 지난해 5월 완공된 빈 청사의 관리 주체는 관세청에서 기재부로 변경됐다.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돼 계약했다. 현재 입주 시기가 도래한 직원은 19명이고 이 중 9명은 입주한 상태다.

관세청은 현재 이전기관 고시와 관련해 행안부으로부터 '고시개정은 수도권 행정기관 이전 내용을 고시하는 것이니 대전에 위치한 관세청은 고시개정 없이도 이전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행안부는 고시 내용을 설명했을 뿐 '고시 개정 없이 이전이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툼의 여지는 남아있다.

현재 국조실이 조사한 청사 신축 경위 조사 결과와 자료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 수사 의뢰할 방침이어 양 기관의 엇갈린 주장과 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

관세청은 현재 특공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산하기관의 편익을 위한 통상적이고 적극적인 지원활동이었다며 법을 위반하면서 특공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당시 세종시 부지의 매입지가가 대전에 비해 현저히 낮아 예산절감이 가능했고 다른 공공기관들의 세종시 이전이 소극적인 시기여서 관평원의 부지 확보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했다"면서 "이런 사항들이 이전 결정에 고려됐지 결코 아파트 특별공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공 취소 여부에 대해서도 주무 부처에서 외부 법률전문기관의 법리 검토를 진행중으로 알고 있다"며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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