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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연구원, 코로나·미세먼지로 수요 증가 수입품 전파법 위반 집중검사

등록 2021.06.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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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오는 30일까지 전자파 적합성 기준 합동 검사

전파연구원, 코로나·미세먼지로 수요 증가 수입품 전파법 위반 집중검사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은 관세청과 합동으로 이달 14일부터 30일까지 수입물품의 전자파 적합성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검사 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자파 적합성기준은 기기가 전자파를 발생해 다른 정보통신·전자 기기를 오작동 시키거나, 다른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해당 기기가 오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기술 기준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불법·불량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수입통관 단계에서 차단해 불법 기자재로 인한 전파 혼신을 막고, 전자파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검삭에 착수했다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동단속의 주요 대상은 코로나19와 미세먼지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는 열화상카메라, 살균소독기, 영상회의 장비, 공기청정기, 전기마스크이며, 적합성평가 사후관리 단계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는 마사지기, 엘이디(LED) 조명기기, 프로젝터 등도 포함된다.

이와 병행해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전자파 적합성 제도를 설명하고, 시험 및 인증, 케이씨(KC) 마크 부착 등 준수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적합성평가 홍보지를 배포할 계획이다.

국립전파연구원 정삼영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은 "불법으로 유통되거나 부적합한 수입 방송통신기기를 통관 전에 철저히 차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정기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통관단계에서 방송통신 기자재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수입업체들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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