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강도' 성동구 3인조 모두 구속…"도주우려 있다"
14일 2명 구속, 나머지 한 명 15일 구속
피해자들 흉기로 위협후 집으로 침입해
금품 빼앗으려다 배달원 도착하자 도주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그는 지난 12일 오전 4시20분께 성동구 한 아파트에서 강도를 시도했다가 달아난 3인조 일당 중 한 명이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달아난 3인조 일당 가운데 2명은 당일 체포했고 A씨는 사건 발생 이튿날인 13일에 검거했다.
이들은 귀가 중이던 B씨와 일행 2명을 흉기로 위협한 후 집으로 따라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의 집에서 휴대전화와 금품 등을 빼앗으려다 음식 배달원이 도착하자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A씨 외에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1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에 대해서도 신 부장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