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소상공인 수도 요금 50% 감면
5~6월 상하수도 부과요금 절반 감면
경북 김천시청 (사진=뉴시스 DB)
감면 대상은 일반상가, 도·소매업, 음식점, 이·미용실, 숙박시설, 대중목욕탕 등을 운영하는 상수도 공급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5~6월까지 수도요금 50%를 특별 감면해준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앞으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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