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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검사 영입 설전' 이재용 재판…전 팀장 5차 증언

등록 2021.06.1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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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시세조종·배임 등 혐의로

'프로젝트G' 작성자 다섯번째 증언

[서울=뉴시스]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17일 열린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수사검사 영입' 문제를 두고 법정에서 설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6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전직 삼성증권 팀장 한모씨를 불러 다섯 번째 증인신문을 한다. 한씨는 삼성증권에서 근무하며 검찰이 삼성전자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로 만들어졌다고 보는 승계 계획안 '프로젝트G'를 포함해 다수의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그간 검찰 주신문에서 한씨는 미전실이 보고서 작성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변호인 반대 신문에서도 삼성그룹을 하나의 고객으로 보고 경영승계 관련 자문을 해준 것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전 부회장 측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한씨에 대한 반대 신문을 이어나간다. 이후 화우 소속 변호사가 내달 1일까지 반대 신문을 할 예정이고 검찰의 재주신문과 변호인의 재반대신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수사검사 영입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당시 검찰은 "검사가 두 달 전 인사로 퇴임했는데 오늘 듣기로 아마 김앤장에서 영입해서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법적·윤리적 문제를 떠나 기소 검사팀 일원이 변호인의 법률사무소에 들어가는 자체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팀 관련자들이 특정 법무법인에 관련된다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줬으면 한다"며 "서로 오해 사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모욕감이 든다"며 "수많은 증거를 밤새워 이 잡듯이 해 증인신문 준비가 힘들었고 노력의 성과인지 모르지만 증인이 저희 신문에 상당 부분 '그렇다'고 해줬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 증명은 객관적 증거로 해야지 변호인 증인신문을 마치고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걸 자중해주길 바란다"며 "수사 검사가 김앤장에 갔다는 것을 몰랐고 그렇다 해도 그게 증인신문과 무슨 상관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양측에 오해하지 않는다"며 검찰과 변호인의 갈등을 매듭지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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