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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공시 상장폐지' 코인 발행업체 가처분 기각

등록 2021.06.16 21: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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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상장폐지된 고머니2 발행업체

"미국업체 투자" 허위공시로 상폐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1.05.31.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1.05.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허위 공시로 상장폐지됐던 가상화폐 '고머니2'(GOM2)의 발행사가 폐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최근 고머니2 발행사인 애니멀고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애니멀고는 지난해 7월8일 고머니2를 업비트에 상장시켰다. 업비트는 지난 3월16일 고머니2가 북미 최대 펀드업체인 셀시우스 네트워크로부터 투자받았다는 내용을 공시했다.

그런데 해당 공시가 허위라는 민원이 제기됐고 업비트는 같은날 애니멀고 측에 '셀시우스의 투자 근거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해명을 하지 못하면 허위 공시에 따른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상장폐지 절차를 밟겠다고 고지했다.

애니멀고는 지난 3월17일 해명자료를 냈으나, 업비트는 투자 근거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고머니2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하면서 같은달 19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다시 요구했다.

업비트는 셀시우스 측에도 고머니2에 관한 투자 여부를 문의했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고, 지난 3월18일 고머니2에 관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애니멀고 측은 "공시 과정에서의 실수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을 이유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고머니2의 상장폐지 결정에 위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업비트의 공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의 공시를 금지하고 있다"라며 "사용자의 불만이 계속 접수되는 경우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 상장을 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비트는 공시 이후 고머니2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가격이 급등락하면서 민원이 빗발치자 애니멀고 등에 해명을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애니멀고는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셀시우스는 투자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고지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업비트로서는 공시가 거짓으로 밝혀진 이상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막기 위해 즉시 고머니2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폐지 결정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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