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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없는 손실보상법 통과에…소상공인들 '발끈'

등록 2021.06.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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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 현실 외면…소급적용 촉구 행동 나설 것"

"피해 지원 대상 주관적 우려…피해 집계 선공개 필수"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법제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법제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국회가 코로나19 방역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 법안에서 '소급적용' 조항을 제외하고 의결한 데 대해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산자위 중기소위는 지난 16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해 법 공포 이후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보상해주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다만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이후로, 보상은 법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된다. 그간 야당과 소상공인들이 요구해왔던 소급적용 조항이 빠진 것이다. 대신 법 공포 이전 손실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 형태로 부칙에 포함시켰다.

소상공인들은 피해 지원 조항에 대해 불신을 나타내며 거세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종로구에서 외식업을 운영하는 이근재 외식업중앙회 전 종로구지회장은 "(소급적용이 빠진 이번 개정안은) 내로남불과 다름없다"며 "'피해'라는 걸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대상자를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인들의 강제 영업정지에 대한 피해 손실 보상에는 소급적용을 도외시하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제란 폭탄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인들의 현실은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노래방, 유흥업소 등 방역 활동으로 인해 직격타를 입은 업종 종사자들의 경우 소급적용을 촉구하는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필수 서울시노래연습장업협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서울시에서만 2000개의 업소가 문을 닫았다"며 "지금까지 기다리면서 피해 규모만 더 커졌는데 다시 또 이런 결과가 나와서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집합 금지를 통해 피해를 입은 업종들과 뜻을 모아 이달 중 자발적인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피해 규모에 대한 명확한 집계가 공개돼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대기업을 제외하고 행정 명령을 받은 업체 전반을 아우르는 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합당한 수준에서 고통을 보상할 수 있는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정부가 피해보상액을 정하기 보다는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위원회에 현장 단체를 포함해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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