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찰 "성착취물 유통·구매·소지·시청, 끝까지 추적 엄단"

등록 2021.06.21 11:3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성범죄 및 강력범죄 엄단…靑 국민청원 4건 일괄 답변

"국민 안전 위협 강력 범죄 엄정 대응…철저히 수사"

[서울=뉴시스]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는 송민헌 경찰청 차장의 과거 모습. (사진=국민청원 답변 영상 캡쳐). 2020.10.27.

[서울=뉴시스]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는 송민헌 경찰청 차장의 과거 모습. (사진=국민청원 답변 영상 캡쳐). 2020.10.27.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경찰은 21일 불법 성착취 동영상 촬영은 물론 유통·소비 전 단계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이날 오전 성범죄 및 강력범죄 엄중 처벌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 4건에 대한 일괄 답변에서 이렇게 밝혔다.

송 차장은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 관련자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 요구' 관련 청원과 관련해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 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 뿐 아니라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까지 끝까지 추적·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청원인은 지난달 23일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한다'는 청원 글에서 남성 1000명의 알몸 영상이 SNS에 유포됐다며 관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한 달 이내에 22만 여 명의 동의를 얻어 국민 청원 답변을 충족 시켰다.

송 차장은 지난 6월 경찰이 해당 불법 촬영물을 SNS에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한 사실을 소개했다. 지난 9일 서울경찰청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도 함께 설명했다.

송 차장은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영상이 저장된 원본을 압수해 폐기했다"며 "범죄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차장은 '20대 여성 모텔 감금 후, 성폭행 한 20대 남성 엄벌 요구' 청원과 관련해선 "검찰 측은 지난달 11일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법위반, 특수강간, 강간 등 치상,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다"는 답변으로 갈음했다.

'친누나 살해 후 시체를 유기한 남동생에 대한 사형 요구 청원'과 관련해선 "수사 결과 친동생인 피의자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단서를 확보해 4월29일 검거, 지난달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며 "검찰이 살인 및 사체 유기로 기소해 재판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청원에 대해선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돼 지난달 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중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고 했다.

송 차장은 "경찰은 성범죄, 살인, 무차별 폭행 등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범인 검거뿐 아니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