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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후 경찰관 폭행, '적반하장' 40대 집행유예

등록 2021.06.22 1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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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고려"


음주사고 후 경찰관 폭행, '적반하장' 40대 집행유예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음주운전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출동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차량 동승자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늦은 밤 서귀포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앞차와 추돌사고를 냈다. 출동 경찰관 음주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만취 상태였다.

A씨의 술기운은 사고를 더욱 키웠다. 피해차량 동승자를 폭행하고, 주취자정황보고서 서명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발로 걷어찬 것이다.

결국 A씨는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도 받게 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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