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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물선 그리며 "가슴과 비슷하네"…성희롱한 수학교사

등록 2021.06.22 11: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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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교사, 1심과 같은 1500만원 벌금형

수학 교사로 근무 중…9차례 걸쳐 성희롱

피해 학생 양팔로 껴안고, 종아리 주물러

재판부 "횟수 여러차례, 피해 학생 다수"

"특별히 원심형 바꿀만한 양형자료 없어"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수차례에 걸쳐 중학생 제자들을 성희롱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지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5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경기 김포시의 한 중학교에서 수학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학생들을 상대로 9차례에 걸쳐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께 수학 수업을 진행하던 중 칠판에 좌표를 그리면서 포물선을 여성 가슴 모양으로 그린 후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냐"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 학생으로부터 초코바를 받게 되자 양팔로 껴안고, 교무실로 찾아온 학생의 종아리를 주무르는 등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과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이 상당 정도 불쾌감과 당혹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횟수도 여러 차례고 피해 학생도 다수로 부정적인 영향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형사처벌까지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특별히 원심형을 바꿀만한 새로운 양형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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